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0. 6. 17. 제1통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6. 5. 3.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7. 22:21경 파주시 금촌동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4 이산포 IC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는 15년 이상 공사현장 일을 하여 왔는데, 현재 파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약 40km 출퇴근을 하고 자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공사현장과 창고 사이 약 9km를 수회 왕복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담석 수술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모친과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노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가계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