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설치 등의 업무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갑 제2호증), 장애진단서(갑 제3호증) 등을 첨부하여 장애등급신청을 하였다.
장애유형: 상지기능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상완 신경총 손상 장애발병시기: 2014. 3.월 진단의사의 소견: 상기 환자 우측 상환 신경총 손상으로 현재 우측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상지 기능장애 3급 4호에 해당함 진단병원: C병원(주치의: D)
나. 피고는 장애등급위탁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사결정내용을 통보받아, 2015. 3. 17. 등급외 결정을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력등급 3 이하(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여야 하며,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지체장애 소견서상 우측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근력등급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지상 치료 경과,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 정도,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측 상지는 기능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근력등급 3 이하의 마비 및 근력저하가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상지 기능장애 등급외 결정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