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2020가합57061 총회결의무효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20. 12. 18.
2021. 1. 15.
1. 피고가 2020. 5. 23.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한 C에 대한 조합장 선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서구 D 외 6필지 96,582.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1. 31. 이 사건 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9. 6. 3.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 C은 2019. 3. 6.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 및 그 대지권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F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20. 5. 23. 정기총회 개최
피고의 조합장인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자 피고는 2020. 5.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관련 가처분 및 그 이후의 상황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결의에 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6. 30.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가 2020. 5. 23.자 정기총회에서 C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383,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임기 만료된 임원의 업무수행권)에 의하여 피고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 C은 위와 같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21.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 조합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이 아닌 조합장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관 제16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C의 원고에 대한 직무수행자지위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532).
○ 피고는 2020. 8. 25. 피고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 선출시까지 피고 이사 중 연장자인 G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하였고, C은 2020. 9. 21. 피고에게 조합장 직에서 사퇴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관련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 도시정비법 >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 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 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 피고 정관 >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 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2의 대표조합원 선 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 원이 행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 양도 · 상속 ·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 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 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제15조(임원)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상근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근이사가)으로 조합을 대표 한다. 다만,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 을 대표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정관은 서구청장으로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조합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수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투기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이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위를 저지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된 것)으로 피고 정관 제65조에 따라 피고에게도 적용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결의 당시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합 임원 자격요건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 임원 자격이 없고, 달리 C이 조합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 임원 자격이 없는 C을 피고 조합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는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결의로 선임된 C이 사퇴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나, 피고의 후임 조합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C이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에 근거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원고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라 G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등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또한 피고의 일부 대의원들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후 2020. 7. 6. 개최된 이사회 결의는 임기만료로 소집권한이 없는 원고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되어 무효이다'고 주장하면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695)을 신청하는 등 피고 정관 제15조 제5항에 근거한 원고의 직무수행권한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일호
판사 임영실
판사 윤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