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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6구합65763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인 “B”(이하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이다.

나. 피고는 2016. 1. 5.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어 2016.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니 조사자의 관계 서류 검사, 질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달라는 취지의 조사명령(이하 ‘이 사건 조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조사 기간 : 2016. 1. 5.부터 2016. 1. 8. 조사 범위와 내용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제반 사항 조사 대상 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1월 (6개월) 제출(검사)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조사자 : 서초구청 C 서울지역본부 D, E, F 서초운영센터 G

다. 이 사건 조사명령에 기재된 위 조사자들 중 C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네 명은 공무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위 조사명령에 따라 2016.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6.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2016. 7. 1.부터 2016. 9. 14.까지 76일 동안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