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정산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회생담보채권은 459,238,573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4.경 대한민국 조달청으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5,18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도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93,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7. 1.부터 2010. 12. 27.까지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은 투입물량에 따른 단가 정산방식이어서 실제 공사에 투입된 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감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0. 7. 14. 회생채무자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덕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B, 디앤디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덕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제4조 (지분) 본 공사와 관련하여 ① 원고 공사도급금액(13,807,000,000원)의 15%를 원고의 지분(이익금 : 2,071,050,000원)으로 하고, ② 원고 지분(이익금)과 4대 보험 및 노인장기보험,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덕건설의 지분(책임시공금액)으로 한다.
③ 설계변경(증액분)에 대하여 원고 지분(이익금)은 7%로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원고와 대덕건설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비밀 보장을 하여야 하며, 성실과 신의로 준수하고 위약시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손해액의 2배 이상으로 한다. 2) 대덕건설은 책임시공보증, 하자보증, 선급보증 및 본 협약서의 모든 조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1,500,000,000원 이상)을 협약서 날인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여 준다.
제7조 (기타) 1 대덕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