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심2010중3112 (2010.12.10)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과세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1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XX
OO세무서장
2011. 7. 5.
2011. 8.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76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4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XX시 XX읍 XX리 000-0 XX프라자 000호 소재 주식회사 XX산업 건설(이하 'XX산업건설'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2006. 3. 27.부터 2009. 9. 30.까지 등재되어 있었다.
나. XX세무서장은 XX산업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XX산업건설이 2004 ~ 2007 사업연도에 유형자산 매각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XX산업건설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 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한 1,278,954,075원 (2006년 37,782,235원, 2007년 1,241,171,840원)에 대하여 OO산업건설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80,760 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744,4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산업건설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XX산업건설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AA, 이BB, 이CC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XX산업건설의 탈루 소득에 대해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 법인의 거래에 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XX산업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었을 뿐 XX산업건설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X산업건설은 최DD, 이EE, 이CC, 이FF가 각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XX산업건설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AA, 이BB, 이CC는 XX산업건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 괄호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AA, 이BB, 이CC를 위 규정의 대표자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