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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7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 소재 피자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