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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066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5702(2015.10.14)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

요지

(원심 요지)검찰이 고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점,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상대방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철근 사용처인 건물 준공일자보다 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2015두55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누45702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