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 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