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2]
가.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공제 대상인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증자가 증여자로 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제3항 나. 같은 법 제29조의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남양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 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 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일응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원심은,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건전한 상식이나 법감정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위 조항에 규정된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가 재판상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