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합의 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IP 주소는 조작되거나 도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저작물 파일을 다운 받았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물인 ‘E’, ‘F’, ‘G’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당 파일조각들을 배포해 주고 있는 IP(Internet Protocol) 목록 중 이 사건 IP 인 ‘M’ 을 당시 접속시간 정보인 ‘2016. 8. 11. 13시 14분 28초’ 와 함께 화면을 캡처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 수사기관이 케이티 인터넷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한 결과 위 시간 위 IP 접속은 피고인의 주소지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그 가입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의 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더불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시간 이 사건 IP에 대한 해당 가입자가 사용한 기기의 고유번호인 맥 (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 ‘N’ 로 피고인 컴퓨터의 맥 주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연락한 이후인 2016. 9. 15. 컴퓨터가 포맷되어 그 과정에서 파일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 전체 삭제 파일에 ‘ 유토 렌트’ 라는 토 렌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내역이 있어 피고인이 토 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컴퓨터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