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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5 2019나2010031

전교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등 1) 피고는 C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현들에 대한 향사의 봉행, 문묘의 유지, 유교이념의 연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유교사상을 유지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향교이다. 피고는 지방향교의 지위에서 ‘F’을 사실상 상급단체로 여기고 있으나, 피고와 F은 각각 독립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다. F과 지방향교인 피고 모두 각각 독립된 법적 주체인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참조). 2) 피고의 내부 기관으로는 대표자인 전교(典校), 6인 내외의 수석장의(首席掌議), 50인 내외의 장의(掌議), 2인의 감사 등의 임원이 있고, 최고의결기구인 유림총회를 비롯하여 장의회(임원회), 수석장의회, 원로회, 장의협의회, 상벌위원회 등의 의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나. 2016. 12. 27.자 유림총회 및 전교선출규정의 제정 1) 피고는 ‘전교’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오다가 2016. 12. 27. 유림총회(이하 ‘1차 유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B향교 전교 선출관리 규정’을 제정하였는데(이하 위 제정 규정을 ‘이 사건 전교선출규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전교선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향교 전교 선출관리 규정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인

2. 선거관리부위원장 1인

3. 선거관리위원 8인 이내 - 수석장의, 사무국장

4.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교 선출 30일 전에 구성한다.

제4조(후보등록) ① 전교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 모든 공직(유림관련 직책)에서 사퇴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