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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995 | 부가 | 2018-0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2995 (2018. 1.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5.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영위하였고 2006.8.16.부터 공동사업자(청구법인 지분율 51.34%, 조OOO 지분율 48.66%)가 되었다.

나. 처분청이 2016.7.7. 경정·고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체납함에 따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2017.3.20. 동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2016금3300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는 금액 OOO원 중 쟁점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한 후 다음 날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의 지분 약 2분의 1을 소유하였고 공동관리사업자인 조OOO도 지분 약 2분의 1을 소유하였다. 사업자등록이 공동(청구법인과 조OOO)으로 되어 있으나 각자 별개의 임대사업자로 2013.6.20. 이전까지는 사실상 소유호실을 따로 관리하였다.

조OOO이 2012.5.15. 주최한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관리인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여 청구법인은 2012.5.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단 집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7. 선고 2012가합9332 판결)하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 2014.3.21. 선고 2013나16956 판결)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행 중에 있다.

조OOO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업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3.6.11.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합165)에 따라 2013.6.20.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의 건물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가 금지되어 조OOO이 단독으로 업무를 하면서 관리비를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를 하였다.

조OOO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하여 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관리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이나 실질적으로 조OOO이 단독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납세의무는 조OOO에게 있다.

처분청은 그 동안 양측에서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OOO관리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사대금 분쟁과 관련하여 공사업체가 제1심 판결에 따라 공탁한 가지급금을 2017.3.20.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과 관련한 납세의무가 사실상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51.34%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제2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해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공동사업자 모두의 합의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접수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3카합165)은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유지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의해 공동사업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각 개인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도 쟁점사업장이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조OOO에게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의 성공여부에 공동사업자 모두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통상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공동사업자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하게 되는 관계로 담세력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7.13. 신고 99누222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체납에 대해 공동사업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참고로 압류채권을 추심한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처분의 대상이 없어졌거나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효력을 상실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구지방법원 2007.07.18.선고 2006구합2499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동사업자 중 한명인 청구법인을 피공탁자로 의정부지방법원(2016금3300 고양지원)에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 OOO원 중 쟁점체납액 상당액을 2017.3.20. 압류 및 추심하였고 2017.3.21. 압류해제 하였다.

(다) OOO(대표자 관리인 조OOO)이 청구법인(대표이사 정OOO)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5.1.15. 선고 2014나2858 판결)를 보면, 청구법인과 조OOO은 2006년 9월부터 2013년 6월(2013.6.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사건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 내려질 때까지)까지 OOO의 공동관리인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관하여는 조OOO이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청구법인과 조OOO은 공동으로 매월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았고 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부분의 구분소유권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였으며 각자 수납 및 지출한 관리비에 관하여 정산하지도 아니하였고 건물관리에 필요한 직원들도 별도로 채용하였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6.20. 이후부터는 조OOO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쟁점체납액과 관련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51.34%의 지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그대로인 점, 쟁점사업장은 합의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점, 관리단 집회에서 청구법인을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