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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38180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기간 2016. 7....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처분의 경위’ 중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체 공정을 일괄 하도급’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공사업 등록 없이도 종합건설업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종합건설공사에 있어 부수되는 시공이 다수 수반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대공사의 성격에 상관없이 주된 공사의 성격을 기준으로 공사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공사의 실질이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이하 ‘전기공사’라고만 한다

)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공사는 토목공사인 이 사건 도로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추가된 것이 분명한 이상, 주된 공사의 성격에 따라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따로 분리하여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추가공사를 전기공사로서 도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인 이 사건 도로공사와 통합발주된 이상 주된 공사인 위 도로공사의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될 뿐 전기공사업법 상 하도급 제한 규정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3 이 사건 하도급에 전기공사업법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