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06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도면)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도면)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