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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94003

조합원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8. 4.경 C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또는 근린상업용지 20㎡ ~ 27㎡ 정도’를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9. 19.경 피고를 비롯한 원주민들을 C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27㎡(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 공급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2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 위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

판 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구 택지개발촉진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의 각 규정 내용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