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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75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임야 13,115㎡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군용도로 35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파주시 B 임야 13,1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부분 352㎡, ‘ㄷ’부분 332㎡, ‘ㅅ’부분 3㎡, ‘ㅇ’부분 27㎡, ‘ㅈ’부분 22㎡, ‘ㅊ’부분 26㎡ 등 합계 762㎡를 군용도로, 교통호, 군용진지 등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군사시설 부지 762㎡를 임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료 상당액은 2016. 2. 26.부터 2017. 3. 25.까지 합계 851,916원이고, 2017. 3. 26.부터 월 65,53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C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D의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851,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과 2017. 3. 26.부터 토지 인도일 또는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5,53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군사시설을 철거할 경우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게 되고,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군사시설을 철거하더라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군사시설의 철거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