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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12656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0. 6.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B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5. 11. 17. 14:00경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외상을 받아 좌측 회전근개가 급성 파열되었다.

또한 원고는 오른손잡이여서 우측 팔을 주로 사용함에도 우측 팔에는 아무런 퇴행성 변화가 없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좌측 팔에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1. 18. C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견관절 내 부종이 상당하며 이는 혈종으로 인한 것으로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원고는 2015. 11. 24. D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