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2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3.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