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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2 2018누11782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9쪽 2행의 “국민건강보험법” 다음에 “(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9쪽 21행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다음에 “(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와 상주시장의 고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총 18회 합계 278,627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부당 수령 사실에 대하여만 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하고, 단지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반대 증거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그와 같은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