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받은 요양급여금을 피해자가 입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원고가 치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바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금은 원고가 입은 다른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고 1 외 4인
대성중공업주식회사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427,854원 및 이에 대한 1976.1.30.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동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 3, 4 및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359,006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에 관한 이유는 원심의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2)재산상 손해
(가)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중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감정인 소외 3, 4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1956.10.15.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만 18세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피고 회사 포항공장내 기계공으로 종사하여 일당 돈 2,5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양측상지가 전박부에서 절단되어 기계공으로서나 일반 육체노농자로서나 그 노동능력을 전부(100%)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와 같은 기계공의 경우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 원고의 일실이익중 위 사고일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돈 1,369,997원(2,500원×25일×21,91995796)이고, 동 원고가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1979.10.15.부터 동 원고가 구하는 동 원고의 생존여명(46.13년) 기간내로서 만 55세가 될 때인 2011.10.14.까지의 일실이익은 12,376,677원{2,500원×25일×(250.68142450-52.654577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의수대금
원고 1은 그의 생존기간동안 계속하여 의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동 원고의 경우 의수 중등품 2개를 해 넣는데 돈 8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3년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동 원고가 위 상해를 치료한 다음 해인 1975년부터 동 원고의 생존여명 기간(46.13년)인 2021년경까지의 의수 총대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돈 699,100원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과실상계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의 재산산 손해로서 동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4,445,774원(1,369,997원+12,376,677원+699,1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동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서 돈 6,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라)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1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3,972,1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원고가 위 보험금중 장해보상보험급여금으로 돈 2,517,302원을 받고, 휴업급여금으로 돈 154,844원을 지급받아 이는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할 것임을 시인하므로 위 합계 돈 2,672,146원은 위 재산상 손해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재해보상보험금중 요양급여금으로 돈 1,300,036원을 동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동 원고가 이사건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동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가 동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돈 3,327,854원(6,000,000원-2,672,146원)이 된다.
(3)정신적 손해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 5는 원고 1의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1의 위와 같은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는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가정상태,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 4, 5에게 각 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427,854원(3,327,854원+1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돈 200,000원 및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1,30.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이를 변경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동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