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반환채권 대위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2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C은 D과 함께 D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각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E 답 4552㎡와 F 답 608㎡를 7억 원에 공동 매수하였다.
이에 계약명의수탁자인 피고는 C에게 부당이득으로 C이 투자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들에 관하여 2005. 10.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C이 현재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은 피고와는 접촉한 적도 없고, D이 자기 어머니 이름으로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을 준 것밖에 없으며, △위 토지들의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위 토지들에 관해 2013. 2.경 D을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3 내지 6, 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D과 함께 D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고 피고 명의로 위 토지들을 공동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C과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C을 대위한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