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합520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328,070원 및 그 중 363,986,11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328,070원 및 그 중 363,986,11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