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 ][하집1997-2, 414]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
[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 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 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들 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 및 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 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2]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융통어음 소지인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 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회사정리법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 /[2] 회사정리법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1]
동양할부금융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연금)
효성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강남조
인천지법 1997. 3. 22.자 95파61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 법원은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판매업체인 정리회사에 대하여 1996. 2. 26.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뒤 1997. 3. 22.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가된 정리계획안에 따르면 항고인들의 채권은 비정상거래에 의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정리계획 수행 마지막 해인 10차년도(2007년)에 일시에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일반 상거래채권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준비년도(1997년)에 전액변제하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늦어도 3차년도(2000년)부터 시작하여 3년 내지 8년 동안 분할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한 진성어음으로 알고 정리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해 주었고, 융통어음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되면 진성어음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채권은 상거래로 인한 일반정리채권과 성질상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채권에 관하여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위 정리계획안은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인가결정을 위한 요건인 공정·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가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 단
순위에 우선이 없는 같은 일반정리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예컨대 물품매입, 금전차용, 융통어음발행 등)이 서로 다른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29조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성질의 권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같은 성질의 채권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단서에 따라 이들간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바, 권리발생의 원인·태양, 변제기, 채권의 목적, 발생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그 차등이 불합리하게 심하지 않는 한 오히려 실질적 형평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항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리회사의 어음은 원래 정리회사가 거래처의 신용의 편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관계없이 발행한 순수한 융통어음으로서 물품을 납품받고 발행한 진성어음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항고인들로서는 각 어음의 배서인들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이 있는 점, 항고인들의 채권이 일부라도 면제된 것은 아닌 점, 융통어음의 소지자들은 모두 기타 일반정리채권으로 분류되어 항고인들과 똑같은 조건의 변제계획이 정해졌으므로 항고인들만이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리계획안이 항고인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심히 불리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