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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 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이 국내 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1505 | 법인 | 2003-08-21

[사건번호]

국심2003구1505 (2003.08.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 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2서00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미국의타이코인터내셔날(이하 “외국모회사”라 한다)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로서, 1999년에 청구법인의 피고용인(10명)이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른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 908,824,179원(이하 “쟁점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사전 약정(Charge Back 계약)에 따라 외국모회사에 송금하고 동 이익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행사이익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면서 다른 적출금액과 합산하여, 2003.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809,43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2000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 공제).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동 금액이 당연히 피고용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하고, 그 행사이익을 외국모회사가 지급한 후 국내자회사가 이를 추후 상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인건비로서의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자회사의 피고용인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외국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 아니고, 또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의 실질 업무수행내용으로 보아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외국모회사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보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외국모회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국내자회사가 쟁점행사이익을 부담하고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ㆍ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 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 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 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 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ㆍ장학 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ㆍ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 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 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이하생략).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출자등으로 조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 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외국모회사가 100%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자회사로, 1999년에 외국모회사가 주식을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청구법인에 근무하는피고용인( 10명)에게 부여하였고, 피고용인이 부여받는 동시에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행사이익(908,824,179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행사이익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자회사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외국모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산을 위하여 “Charge Back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외국모회사가 지정한 주식매수선택권관리회사(증권회사)에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국내자회사의 피고용인이 받는 행사이익에 대해 외국모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것이므로,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나) 외국모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자회사가 설립되었고 국내자회사는 외국모회사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내자회사에서 근무할 능력이 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은 법률상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국내자회사를 매개로 외국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포함되므로,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국심2002서25, 2002.2.29 같은 뜻).

(다) 전시 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모회사에 발생한 비용(쟁점행사이익)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이 건의 경우, 쟁점행사이익은 청구법인(국내자회사)의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행사이익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8 월 21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