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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실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 근로자 E 및 2011. 8. 16.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E, F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실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3. 1.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8,700원, 2011. 8. 16.부터 2012. 2. 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