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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3나4442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13호증의 1, 4, 갑14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C빌딩 소재 D병원에서 카테터 삽입술 등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평소 척추질환(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으로 서울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2011. 8. 8.부터 2011. 9. 22.까지는 피고 병원에서 주 2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내역 중 2011. 7. 26.자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2011. 7. 29. 카테터 제거술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입원일 진료내역 퇴원일 2011. 2. 28. 2011. 3. 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4. 1. 2011. 3. 1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15. 경막외 신경차단술 2011. 3. 18.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22.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3. 31. 척추신경 말초지차단술(척추부신경) 2011. 4. 27. 2011. 4. 29.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 2011. 5. 9. 2011. 5. 1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추간관절차단) 2011. 8. 4. 2011. 5. 17.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0.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24.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5. 31.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6. 3.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7.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척추신경총) 2011. 6. 10. 경막외 신경차단술(요추 및 천추) 2011. 6. 14. 양쪽 무릅 PRP(자가혈치료) 2011. 6. 17. 신경근 및 신경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