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2. 15. 16:00경 대구 수성구 B공원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흰 종이에 싸서 건네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2.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D 앞 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564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고,
3. 2012. 5. 31. 20: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같은 해
6. 1. 11:40경 위 E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165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ㆍ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6월~4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자신의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