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공1999.10.1.(91),1950]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