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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23475 판결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공1999.10.1.(91),1950]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9.4.8.선고 98나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