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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3가단5087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벽산은 별지 제1항 기재 채무가,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파산자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벽산건설이 수행하는 부산 벽산블루밍 장전디자인시티 아파트 신축공사(부산 장전동 재개발) 중 온돌마루시공 공사(이하 ‘이 사건 온돌마루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쳤는데, 그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주식회사 벽산(이하 ‘원고 벽산’)> 공사내용 : 1공구 온돌마루공사 납품기한 : 2012. 3. 6. ~ 2012. 5. 31. 발주금액 : 2,603,573,165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기간 : 2012. 6. 1. ~ 2015. 5. 3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의 3%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린우드하우징’)> 공사내용 : 2공구 온돌마루공사 납품기한 : 2012. 3. 6. ~ 2012. 5. 31. 발주금액 : 1,004,984,891원(부가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기간 : 2012. 6. 1. ~ 2015. 5. 31.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의 3%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온돌마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2012. 10.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벽산건설로, 보험기간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원고 벽산은 85,917,914원, 원고 기린우드하우징은 33,164,500원으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후 벽산건설에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폐지되고,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63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벽산건설은 원고들의 시공상 하자로 이 사건 온돌마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