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53]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야간에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동 도로의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없이 번호불상의 차량에 의해 파괴된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의 부서진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요형 형법 제268조(31) 356면, 카 9699, 집 19②형8)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공 674호187)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아니면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발생지점은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기점 246.7키로미터 상행선 추월선상이며 승용차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키로미터이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승용차에 피해자 공소외 1(남 32세), 공소외 2(여 26세)를 태우고 경주시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주행선상을 시속 약 100키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못미쳐 앞서가던 번호불상 8톤 화물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추월선상으로 시속 약 110키로미터 속도로 위 번호불상 트럭을 추월할 무렵 전방 약 20미터 추월선 도로 중앙지점에 별지도면 (가)와 같은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일명, 오픈구간차단부록) 부서진 덩어리 2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급제동을 하기에는 거리가 짧았고, 주행선상에는 추월한 위 번호불상 트럭이 진행하여 오므로 주행선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없어 그대로 위 사고 로얄승용차 좌측 밤바 1/3지점으로 위 세멘트부록 덩어리 1개를 타고 넘자 차가 기우뚱해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핸들이 우측으로 꺾이면서 우측 노변 약 10미터 높이의 논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은 원래 위 고속도로의 상, 하행선 사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의 오픈 공간으로 차량이 함부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정된 중앙분리대와 일직선으로 연결시켜 놓아둔 것(위 도면 (나) 참조)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야광페인트 등이 채색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험표지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단순한 세멘트부록이고, 특히 야간에는 근접된 거리가 아니면 식별할 수 없는 장애물인데 이 사건 사고당시 어떠한 영문인지는 모르나 (단지, 위 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던 번호불상 차량에 충격되어 부서진 덩어리가 추월선상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사고지점 부근 경부고속도로상, 하행선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사고시각인 04:40경 어두워 시야에 장애가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아무런 위험표지판 없이 추월선상에 잘 알아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추월당시 다소 과속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제한속도인 시속 100키로미터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장애물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더구나 이건 장애물에 충격된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핸들조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할 것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한 요동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피고인이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외 달리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 소유 (차량번호 생략)호 로얄승용차 운전사인바, 1985. 2. 2. 04:50경 구미시 부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46.7키로미터 지점 차선상을 위 승용차에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2를 승차시키고 경주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110키로미터로 운행타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추월선도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추월키 위하여 1차선으로 진입 추월하는 순간 전방 20미터지점에 임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가로 50센치미터, 세로 30센치미터, 높이 30센치미터) 2개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 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조작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우측 노변을 넘어 10미터 아래 논두락에 추락케 하여 위 피해자 공소외 1을 두개골 다발성 골절상등으로 즉사케 하고, 피해자 공소외 3 소유 위 승용차 수리비 금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