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 소속의 활동가로서, 2019. 4. 8. B단체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C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D정당 소속 국회의원 E가 B단체 소장(대표) F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당시 G 등이 답변한 회의 내용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 이 사건 정보는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① 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 제62조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0. 3. 2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를 가다듬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바, 소장의 ①항 주장은 아래 2)항의 주장, 소장 ②항의 주장은 아래 1)항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1)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항 단서의 헌법유보 조항에 의하여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은 이러한 헌법유보에 위반되고, 국민의 알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