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49블럭 내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동 1745-6 시흥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