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1.5.15,(896),1282]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종중소유의 위토에 대하여 위토인 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나.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관습은 없다.
다. 전래되어 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위토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할 수는 없다.
가. 민법 제18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나. 민법 제1000조 다. 농지개혁법 제6조
남태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의령남씨 삭녕공파종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위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받는 것이므로,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하여는 등기 및 토지대장명의변경의 원인증서가 되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주장 입증의 책임은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에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그 원인증서가 된 보증서,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거나 그밖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다음, 부가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부터 피고 종중소유의 위토인 것이고 다만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사정 당시 종손인 망 남석원 명의로 신탁사정해 두었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피고명의로의 소유권등기를 회복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이유불비,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위배, 기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종중소유의 위토가 문중의 종손에게 상속된다는 우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 전래되어온 종중위토에 대하여 위토인허를 받지 아니 하였다하여 당연히 그 위토를 상실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로 원심이 한 부가적 판단과 그 전제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