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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368 | 상증 | 2020-05-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1368 (2020.05.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으로 ○○○은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4. 주식회사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6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장외에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쟁점양수도계약”이라 한다), 2014.4.7. OOO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14.7.31.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으로 산정하고, 위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OOO과의 차액에서 OOO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의제가액OOO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26.∼2018.9.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4.4.10. OOO소유의 OOO주식 60만주를 1주당 OOO장외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2014.7.31. 당해 주식거래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주식 저가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에게 2014.4.10.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개인에 대하여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4.4.4.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OOO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1주당 OOO「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면서 거래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이 설령 구 상증세법의 관점에서 시가보다 저가라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외에서 거래된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거래조건을 약정한 시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규정인 만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판단 시점인 ‘거래조건을 약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4.4. OOO로부터 OOO발행주식 600,000주를 1주당 OOO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 상장주식인 OOO발행주식의 시가는 2014.4.4.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OOO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해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개인과 법인간에 거래되는 재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인 1주당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거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에게 재산을 정상가액 범위 미만의 가액으로 양도하면, (i)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고, (ii) 개인에 대해서는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다만, 거래한 자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양수인인 개인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이, 양도인인 법인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이 각 적용되기에 그 시가가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어느 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제26조 제9항에서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가 문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법인세법」상 시가를 따르는 것으로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양수인인 개인도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2014.4.4. OOO쟁점주식을 1주당 OOO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4.5.∼2014.4.6. 주말 중에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쟁점양수도계약의 양 당사자들이 2014.4.7.(월) 한국거래소의 거래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시가(종가)는 2014.4.4.(금)자 종가인 OOO이었으며, 청구인과 OOO주말이 지난 2014.4.7.(월)이 되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수수하게 되었다.

(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2014.4.4.자 종가 OOO으로 보게 되면 그 거래가액과 시가가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정상가액으로 거래한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4.4.7.로 인정된다면 시가는 해당일 종가인 OOO되어 쟁점주식 거래가액 OOO시가인 OOO시가에 30% 미달하는 금액인 OOO사이의 범위 내에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참조). 따라서 청구인과 OOO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OOO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에 해당하므로, ① OOO차액을 손금불산입할 필요가 없고, ② 청구인은 정상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3) 설령 처분청의 견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OOO2014.3.24.자 OOO소액 유상증자는 OOO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단서는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종가 평균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가목 단서는 ‘증자’나 ‘합병’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존재하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건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그 사건의 전․후로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OOO‘증자’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해당 사건이 OOO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2014.7.31. 쟁점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할 당시, 청구인은 2014.4.30.자 유상증자(OOO억원 규모)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3.24.자 유상증자(OOO억원 규모) 이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 포함시켰다.

이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2014.4.4.자 종가 OOO또는 2014.4.7.자 종가 OOO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평가기간(2014.2.8.∼2014.4.29.)’과 처분청이 쟁점 처분 시 활용한 ‘처분청 평가기간(2014.3.25.∼2014.4.29.)’을 비교하면 청구인은 유상증자 규모가 약 OOO으로 매우 적어 이로 인하여 OOO주가에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었던 2014.3.24.자 유상증자 이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이고, 2014.3.24.자 유상증자와 2014.4.30.자 유상증자는 그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에 약 22∼25배의 차이가 있다.

(다) OOO1주당 액면가액은 OOO이므로, 2014.3.24.자 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자본금은 OOO2013사업연도 말일의 자본금이 OOO것과 비교할 때, 위 유상증자의 규모는 회사 자본금의 2.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2014.4.30.자 증자 당시 8,965,515주가 발행됨으로써 자본금이 OOO증가한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당시 OOO자본금은 전년도 기말과 비교할 때 약 60%나 증가하였다.

(라) 그리고 2014.3.24.자 유상증자의 규모가 극히 작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 OOO유상증자결정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처음으로 공시한 2014.3.7. 이후는 물론이고 실제로 유상증자가 실행된 2014.3.24.에도 주가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가령, 2014.3.24. 유상증자가 있기 전 5 거래일(2014.3.17.∼2014.3.21.)의 OOO주가는 1주당 OOO에서 1주당 OOO사이에 머물렀으며, 유상증자가 있은 후 5 거래일(2014.3.24.∼2014.3.28.)의 OOO주가는 1주당 OOO에서 1주당 OOO사이에 머물렀다. 참고로, 청구인도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왔다고 인정한 2014.4.30.자 유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가 있기 전 5 거래일(2014.4.23.∼2014.4.29.)의 OOO주가는 어느 날은 OOO상승하고 다른 날은 OOO하락하는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였고, 유상증자가 있은 후 5거래일(2014.5.2.∼2014.5.12.)의 OOO주가는 1주당 OOO에서 1주당 OOO까지 상승하였다.

(4)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도한 경우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쟁점주식의 시가가 처분청이 계산한 것과 같이 1주당 약 OOO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OOO으로 결정한 쟁점양수도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거래 상대방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거래가격이 당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2014.4.6. 무렵) 또는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이 수수된 날(2014.4.7.)에는 2014.4.4.자 종가 OOO외에는 그보다 더 정확한 한국거래소의 다른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종가 OOO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삼은 것은 일반인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청구인은 OOO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입장에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 또는 ‘정상가액’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의 증여가 인정되기 어렵고, 증권거래소에서의 당일 종가보다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다른 거래가격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양수도계약에 따른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항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수도 주체는 청구인과 OOO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청구인의 남편 OOO사외 실사주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이해관계자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외 장외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상 거래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 정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의 양수도 주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청구인의 남편과 OOO사외 실사주인 OOO과 투자자 OOO이며, 이들은 2014.4.4. 전후 경영권 및 주가 부양 계획OOO에 합의하고, 비공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4.4.10. OOO주식을 2014.4.4.자 장내 종가(1주당 OOO)로 시간외 장외에서 대량으로 양수도하였다.

(나) 2013.1.25. OOO결혼한 청구인은 OOO제공한 주식 정보를 이용해 2014.4.10. OOO주식 600,000주를 1주당 OOO에 장외 취득하고, 2014.5.9.∼2014.5.15. 기간 동안 1주당 OOO사이의 가액으로 총 OOO백만원에 장내 매도하여 단기간 OOO백만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하였다.

(2)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종가 평균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OOO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해 평가되는데, 위 나목은 가목을 준용하고,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고, 이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평균액을 주식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 후단 괄호안의 규정을 들어, 1차 유상증자는 실시 이후 주가변동 폭이 거의 없어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기에 부적당하지 않고, 2차 유상증자는 이후 주가변동 폭이 커서 부적당한 경우이므로, 평가기준일 이전은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고, 이후는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 전일까지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OOO2014.3.24.자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인 2014.3.25.부터 2차 유상증자일 전일인 2014.4.29.까지의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적용하여 과소신고 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거래는 이해관계자간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외 장외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정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에 정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의 거래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외 장외에서 대량으로 매매 되었으며, 실제 거래를 주도한 자는 청구인의 남편과 OOO사외 실사주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해 경영권 양도를 포함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실제로 주관한 자인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을 선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1. 2017고합163 판결 등)받았고, 해당 판결문에서 해당 주식 거래를 ‘마치 정상적인 위험을 안고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뒤, 대량 보유 보고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배우자, 친척, 지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OOO대한 형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10.8. 선고 2018노752 판결문에 의하면, OOO2014.4.4.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4.7.(2014.4.10.) OOO쟁점양수도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2014.4.7. OOO수표로 지급하고, 2014.4.10. OOO을 계좌로 지급하는 등 총 OOO거래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2) OOO유상증자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2.1. 선고 2017고합163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OOO사외 실사주인 OOO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53호로 OOO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2014.4.10. 이 사건 구주를 처분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4.4.17.까지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OOO약식명령을, OOO실질적인 대표이사인 OOO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OOO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4.7.31. 과세표준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2014.3.24.과 2014.4.30.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어, 1주당 가액을 주식 잔금청산일인 2014.4.10.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2014.3.25.∼2014.4.29.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액인 OOO평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OOO의 차액에서 OOO억원을 공제한 OOO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 원, %)

(4) 쟁점주식의 거래 전후 2014.3.10.∼2014.5.15.까지 OOO일별 주가 추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일별 주가 추이

(단위 : 원, %, 주)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인 1주당 OOO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거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정상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단서는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종가 평균을 시가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2014.3.24.자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인 2014.3.25.부터 2차 유상증자일 전일인 2014.4.29.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령 쟁점주식 양수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단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청구인의 남편과 OOO사외 실사주로서 청구인의 남편은 OOO2차 유상증자에 관하여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부정행위를 하여 OOO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OOO1차 유상증자는 쟁점주식의 주가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1차 유상증자 금액이 2차 유상증자 금액에 비해 소액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