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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5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