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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1066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정수기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A는 인천 서구 B 소재 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A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5. 9.부터 2022. 5. 9.까지인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점포에서 2014. 2. 27. 22:43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건물 전체에 걸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의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험회사 등에게 합계 291,935,57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가 제조한 냉온수기(이하 ‘이 사건 냉온수기’라 한다

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냉온수기를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냉온수기는 피고 이외의 다른 제조업자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