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위 주택의 대지 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그 대지 부분으로 출입이 가능하고, 위 주택의 취득 당시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한 점 등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덕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교)
하남시장
2006.1.12.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하남시 상산곡동 541의 1 답 1,15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3. 10. 22. 하남시 상산곡동 541의 1 답 330㎡와 같은 동 541의 2 답 824㎡로 분할되었고(이하, 각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위 541의 1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3. 8. 29. 위 541의 1 토지 위에 시가표준액이 28,324,740원 상당인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0㎡, 2층 79.4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한편, 위 541의 2 토지는 잔디, 조경수, 석등, 조명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326㎡(이하, ‘ㄱ’부분이라 한다)와 나머지 ‘ㄴ’부분 498㎡(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는 2004.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이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5,909,750원, 농어촌특별세 541,7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갑 13, 1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ㄴ’부분은 경작지 또는 농원(농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토지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면적은 위 541의 1 토지 330㎡와 위 ‘ㄱ’부분 326㎡를 합한 656㎡가 되어야 하는바, 이는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대지 면적 662㎡’에 미달하므로,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10, 을 2~6호증, 을 11호증, 을 18호증의 1, 5, 을 19호증의 1, 을 2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 을 7~10호증, 을 12~17호증, 을 18호증의 2~4, 을 19호증의 2~18, 을 20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하남시 신장동 81의 31에 거주하다가 2002. 8.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고, 2003. 8. 29.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이전부터 ‘ㄱ’부분이 ‘ㄴ’부분보다 약 2m 정도 높았는데, 현재에도 두 토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고저 차이가 있고, 그 경계에는 조경석들과 연결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은 위 541의 1 토지의 서쪽으로 나 있으나, ‘ㄴ’부분 중 남쪽에도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3) 담당공무원이 최초로 현장을 확인하였던 2004. 5. 25. ‘ㄴ’부분 중 162㎡ 정도는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나머지 336㎡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으나, 중간계단을 따라 대문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단풍나무, 목련 등의 조경수가 있었다.
(4) 그런데 피고가 2004. 7. 2. 이 사건 취득세부과 예고를 한 후, 같은 달 22일 담당공무원이 2차 현황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아무런 작물도 없었던 위 위 ‘ㄴ’부분 중 일부에 채소를 심는 등 위 ‘ㄴ’부분 일부의 이용 상황이 밭으로 변경되어 있었다.
(5) 현재 ‘ㄱ’부분에는 잔디와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반면 ‘ㄴ’부분 일부에는 호박, 파, 상추 등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ㄴ’부분의 남쪽과 북쪽 부근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개 약 15마리가 사육되는 축사들이 여러 채 설치되어 있다.
(6) 위 541의 1 토지의 2004. 1. 1. 개별공시지가는 349,000원이고, 541의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58,000원이다. 한편, 위 541의 1 및 위 542의 2 토지는 석축과 철재 펜스(fence)로 이루어진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다.
라. 판 단
(1) 법 제112조 제2항 ,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 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77조 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한편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가장자리에 유실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인 점, ②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 및 ‘ㄱ’부분과 연결된 계단 및 대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에는 출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 아무런 작물도 식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원고는 위 ‘ㄴ’부분에 의도적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개집을 추가로 짓는 등 마치 이용상황이 밭인 듯한 외관을 창출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밭이나 개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출입문과 징검다리, 대문 및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위 ‘ㄴ’부분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