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416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8. 06:50부터 07: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