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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608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5차411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8.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