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769 판결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범석)
변론종결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단계 BK21 사업 ○○대 해양소재사업팀 협약해지 및 부수적인 행정제재(국가연구개발사업 3년간 참여 제한 및 대학 자체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원고의”를 “원고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