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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스폰지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명희)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신정근)

변론종결

2010. 6. 17.

주문

1. 원고의 피고 1(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이하 ‘스튜디오이쩜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제작한 ‘영화는 영화다’(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내배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부금이라 함은 극장운영자가 배급사에 지급하는 금원으로, 영화의 순 입장요금(총 입장요금-문예진흥기금-부가가치세)에 약정된 비율(부금율)을 곱한 금원을 말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적법하게 제작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극영화의 국내배급을 스튜디오이쩜영이 대행함에 있어서, 원고와 스튜디오이쩜영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계약 작품)

원고가 제작하고, 스튜디오이쩜영이 배급 대행하는 35㎜ 영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 영화는 영화다

감독 : 소외 1

주연 : 소외 2, 3

대한민국 개봉일 : 2008. 10. 이내

제3조(배급방식 및 배급수수료)

가. 계약 작품의 배급방식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이쩜영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며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나. 동 계약 작품 관련 원고가 스튜디오이쩜영에게 지급하는 배급수수료는 전체 극장 공급가액 중에서 지방 배급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9%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원고의 비용과 책임하에 심의를 포함한 영화의 제반 선전활동을 진행한다. 단, 극장에서 필요한 선전물은 스튜디오이쩜영이 지정하는 시점까지 스튜디오이쩜영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계약 작품을 상기 개봉일까지 반드시 개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 및 마케팅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 원고는 계약 작품의 개봉이 예정일 이후로 연기될 경우 스튜디오이쩜영과 반드시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5조(스튜디오이쩜영의 역할)

가.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의 작품 배급에 최선을 다하며, 배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 원고와 협의토록 한다.

나. 스튜디오이쩜영은 계약 작품의 개봉 스코어를 매일 집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며, 스튜디오이쩜영은 각 극장의 부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고, 영화사 부금의 최종 수금을 책임진다.

다. 배급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배급진행비’라 함)은 배급수수료와 별도로 스튜디오이쩜영이 집행할 수 있으며, 금 5,000,000원으로 책정한다.

제6조(정산 및 대금 지급)

가. 스튜디오이쩜영은 극장으로부터 발생한 영화사 부금을 메인극장(메가박스 코엑스) 종영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한다.

나.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008. 7. 15.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스튜디오이쩜영은 극장 부금에서 전항의 선급금과 배급수수료 및 배급진행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매출을 원고가 지정하는 구좌로 메인 극장 종영 후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2008. 9. 8. 스튜디오이쩜영과 사이에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서 제6조 나.항에 의해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500,000,000원 외에 프린트 현상대금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프린트 현상대금을 제6조 다.항의 선급금, 배급수수료, 배급진행비와 함께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에게 입금하여 줄 부금에서 선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스튜디오이쩜영은 2008. 9. 10.경 주식회사 메가박스(이하 ‘메가박스’라고 한다) 및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이하 ‘프리머스시네마’라고 한다), 주식회사 아트레온(이하 ‘아트레온’이라 한다), 주식회사 씨너스(이하 ‘씨너스’라 한다), 주식회사 씨티극장(이하 ‘씨티극장’이라 한다) 등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 스튜디오이쩜영이 위 극장들에게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고, 위 극장들로부터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부금(부금율은 각 극장별로 25~50%)을 지급받기로 하는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영화는 2008. 9. 10. 메가박스,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극장들을 포함하여 전국 318개 극장에서 개봉하여 2008. 10. 15. 종영되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이쩜영이 각 극장운영자들과의 영화상영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부금은 2008. 12. 15. 기준으로 합계 3,735,778,585원인바, 스튜디오이쩜영은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 제6조 다.항에 따라 위 종영일인 2008. 10. 15.부터 90일이 지난 2009. 1. 13.에 원고에 대하여 위 부금 3,735,778,585원에서 1,141,220,072원[=선급금 500,000,000원+프린트 현상대금 300,000,000원+배급수수료 336,220,072원(=위 부금 합계 3,735,778,585원×9%, 원 미만 버림)+배급진행비 5,000,000원]을 공제한 2,594,558,513원(=3,735,778,585원-1,141,220,072원)을 지급하여야하는 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스튜디오이쩜영은 2008. 9. 30. 피고 2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2에게 ‘스튜디오이쩜영이 이 사건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사업자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각 극장매출채권 중 2,000,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고, 2008. 10. 2.경 메가박스, 롯데쇼핑에게 위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또한 스튜디오이쩜영은 2008. 8.말경 피고 1에게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 소요될 자금 500,000,000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08. 9. 1. 피고 1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의 선급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1에게 ‘스튜디오이쩜영이 롯데쇼핑에 대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이 사건 영화에 관한 600,000,000원의 매표부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08. 9. 18.경 롯데쇼핑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외에도 스튜디오이쩜영은 와이즈앤와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와이즈앤와이드엔터테인먼트’라고 한다), 소외 4, 5, 6, 7 등에게도 각 극장들에 대한 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였다.

바. 스튜디오이쩜영이 위와 같이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하자, 원고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0. 중순경 스튜디오이쩜영과 사이에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고, 원고가 극장 상영 종영 후 원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정산 및 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배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을 2008. 7.경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사. 스튜디오이쩜영이 위와 같이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0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4069호 로 와이즈앤와이드엔터테인먼트의 메가박스,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 피고 2의 메가박스,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 피고 1의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 등에 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주식회사 프리지엠이 2008. 11. 13. 스튜디오이쩜영이 메가박스, 롯데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부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203호 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우리들영상조합1호 업무집행조합원 우리들창업투자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2866호 로 스튜디오이쩜영이 롯데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메가박스는 2008. 11. 28. 피공탁자를 와이즈앤와이드엔터테인먼트, 피고 2, 소외 6, 5, 7 또는 스튜디오이쩜영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년 금제18918호로 501,000,495원을 공탁(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고, 롯데쇼핑은 2009. 3. 3. 피공탁자를 피고 1, 와이즈앤와이드엔터테인먼트, 피고 2, 소외 6, 7 또는 스튜디오이쩜영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09년 금제3343호로 675,190,240원을 공탁(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이하 ‘제2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확인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1을 상대로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가 위 피고와 사이에서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상대로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확인도 아울러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 제2공탁의 피공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피공탁자인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위 청구권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그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제2공탁금과 관련하여 피고 1과 사이에 더 이상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양도 및 통지절차 이행 청구의 인용을 전제로 하여 피고 1을 상대로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의 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스튜디오이쩜영은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위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법 제113조 의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고, 상법 제103조 에 의하여 위탁자인 원고와 준위탁매매인인 스튜디오이쩜영 및 그의 채권자인 피고 1 사이에서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으로 본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부금채권의 변제로서 공탁한 제2공탁금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의 주장

스튜디오이쩜영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가사, 스튜디오이쩜영이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102조 에 의하여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은 대외적으로 스튜디오이쩜영이 가지고,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 1은 적법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제2공탁금에 관하여도 그 출급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우선 스튜디오이쩜영이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서 제1조, 제2조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영화의 국내배급을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대행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듯이,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매입한 후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영화를 배급하기로 하는 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②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일정가격에 매입한 후 배급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영화의 흥행 결과에 따른 부금 액수에 따라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 의하면, 스튜디오이쩜영은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영화의 상영계약을 체결하고, 부금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원고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그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영화의 선전활동을 진행한 후, 영화 흥행결과에 따른 부금의 액수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점, ③ 스튜디오이쩜영은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후 원고에게 지급할 부금에서 공제할 것이어서, 위 선급금은 스튜디오이쩜영의 부금 정산 의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급받아 둔 것에 불과하며, 스튜디오이쩜영이 프린트 대금으로 300,000,000원을 선 지급하였으나, 이 역시 원고에게 지급할 부금에서 공제할 것이고, 스튜디오이쩜영이 배급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배급수수료와 별도로 집행할 수 있되, 5,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위 금원들은 모두 원고의 부담이 되는 점, ④ 이 사건 영화의 배급방식은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이쩜영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스튜디오이쩜영이 배급대행을 함에 있어 통상 취하는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고, 오히려 스튜디오이쩜영은 이 사건 영화의 배급에 최선을 다하며, 배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협의하고, 이 사건 영화의 개봉 스코어를 매입 집계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며, 메가박스 코엑스 종영 후 60일 이내에 부금에 관하여 정산한 후 원고에게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상법 제113조 , 제104조 에 기한 준위탁매매인의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에 해당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점, ⑤ 스튜디오이쩜영이 각 극장들로부터 부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준위탁매매인이 자신의 명의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스튜디오이쩜영이 직접 각 극장들로부터 부금계산서 및 스튜디오이쩜영이 공급자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스튜디오이쩜영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⑥ 상법 제113조 , 제105조 는 준위탁매매에 있어서 거래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오직 준위탁매매인에게만 귀속되고 위탁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서지 못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준위탁매매인을 통하여 이행을 최고하거나 준위탁매매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최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위탁매매인에게 이행담보책임을 지울 필요를 인정하여, 준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스튜디오이쩜영이 원고에게 부금의 최종 수금 책임을 지고 각 극장들로부터 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부금 상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이행담보책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들어 준위탁매매가 아니라거나 스튜디오이쩜영이 자신의 계산으로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튜디오이쩜영은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자신의 명의로 각 극장들과 사이에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상법 제113조 , 제102조 에 의하면, 위탁매매(준위탁매매 포함)에서 위탁매매인은 매매(영업 포함)의 당사자가 되고, 위탁매매인이 매매를 하여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 채권 등 위탁물은 위탁매매인이 이를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위탁매매인의 소유 또는 채권이 됨이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위탁매매인이 파산하거나,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위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므로, 상법 제103조 에서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위탁물을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스튜디오이쩜영이 이 사건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산으로 자신의 명의로 롯데쇼핑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자인 원고를 위한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스튜지오이쩜영은 영화상영계약의 당사자인 롯데쇼핑과의 관계에서는 직접 부금채권을 갖게 되는데,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러한 부금채권은 스튜디오이쩜영이 위탁자인 원고에게 다시 이전하거나 양도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이 되는 것이지만, 피고 1은 스튜디오이쩜영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이어서, 상법 제103조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위 부금채권은 위탁자인 원고의 채권이고, 위 부금채권의 변형물인 제2공탁금출급청구권 역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31366호 로 피고 2와 스튜디오이쩜영 사이에 체결된 위 2008. 9. 30.자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9.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스튜디오이쩜영도 공동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고와 스튜디오이쩜영 사이에서는 ‘스튜디오이쩜영이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이 법원 2010. 4. 13.자 화해권고결정이 같은 해 5. 4. 확정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튜디오이쩜영으로부터 제1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스튜디오이쩜영의 피공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원고에게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제2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도 피고 1의 피공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2는 스튜디오이쩜영과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메가박스 및 롯데쇼핑에 대한 부금채권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금채권의 변형물은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도 취소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 출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제1, 2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2가 위와 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원고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 중 확인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영호(재판장) 권성우 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