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누9446 판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512 (2012.02.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363 (2010.11.02)
제목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대금의 지급과 상관없이 원고에 대하여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양도・양 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주주로서 이 사건 주식상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
2012누9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구합1512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l.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