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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456 | 양도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중3456 (2009.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2006중207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7. OOOOO OOO OOO OO OOO OOOOOOOO OO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입주권을이OO으로부터 2억 1,200만원에 취득하였는바, 쟁점주택은2005.6.16.사용승인되어 2006.7.20. 보존등기접수가 되었으며, 2007.4.30.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40%)을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31,432,430원을 확정 신고한 후, 2009.1.6.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32,430원 중 14,715,5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에서 발간한「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무교재(OOOO OOO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재개발주택의 조합입주권을 취득하여 주택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계산되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되든 세율의 적용은 승계 받은 입주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 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08.6.2.신고분) 및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보면,청구인은 2003.8.7. 쟁점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이OO으로부터 2억 1,200만원에 취득하여 2007.4.30. 강OO에게 3억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하여 2008.6.2. 양도소득세 31,432,430원을 확정 신고한 후, 2009.1.6.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입주권취득일(2003.8.7.)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1,432,430원 중 14,715,54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05.6.16. 사용승인되고2006.7.20. 보존등기접수가 되었으며, 2007.4.30. 양도되어 쟁점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2005.6.16.~2007.4.30.)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 40%를 적용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자 차이에 따른 세액계산 명세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

(4) 청구인은 아래의 OO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및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 발간)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2003.1.27. 쟁점주택(대지권 26,871.3분의 40.405, 건물 59.6983㎡)의 전 조합원인 이OO이 OOOO지구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총 부담금 1억 2,237만원에 분양받았고 그 분양권에 대하여 2003.8.13. 청구인이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8.7. 이OO)를 보면, 전소유자 이OO은 2003.8.7. 중개인 입회하에 쟁점주택을 2억 1,200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중에 입주권을 승계 받아 재건축·재개발주택 등을 준공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단, 신축주택 등의 준공일로부터 1년 후 양도)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해당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재건축·재개발·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무교재(2003.3. 국세청)」를 제시하였다.

(5)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청구인은 OOOO구역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인 전 소유자로부터 2003.8.13.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전 소유자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후 쟁점주택은 2005.6.16. 사용승인되어 2007.4.30. 청구인이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사용승인된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사용승인된 날을 당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