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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3.선고 2016고정882 판결

주차장법위반

사건

2016고정88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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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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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13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동가 ○○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281. 3㎡, 연면적 752. 13m인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공동 소유자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4. 9.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위 건축물의 1층 옥외 기계식 부설주차장 2대분 27. 5m, 옥외 자주식 부설주차장 3대분 및 주차장으로 통하는 통로 55. 44m² 합계 82. 94m²를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고 옷가게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OO의 진술서

1. 고발장

1. 주차장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