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2128 | 지방 | 2021-05-12
조심 2020지2128 (2021.05.12)
재산
취소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상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구청장이 2020.7.10. OOO한 재산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소재 단독주택용 건축물 184.8㎡ 및 그 부속토지 22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금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이 건 주택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건 주택의 매도청구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4.25. 재건축조합이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OOO청구인들이 지급받고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소유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20.2.4.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로 인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재건축조합으로 이전되었으나, 재건축조합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청구인들 명의로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날부터 그 소유권은 청구인들 명의의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 단지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2020.2.4. 수령하였으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재건축조합간에는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876)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매매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경우 이행확정판결로 효력이 발생되면 그 대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 취득시기는 청구권을 실행하는 날 즉 등기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명의로 확인되고 있고 소송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대금 지급 분쟁으로 당해 매매대금을 공탁한 후, 청구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탁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건축조합은 OOO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4.7.18.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위 재건축조합 사업부지내에서 이 건 주택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 청구인들(피공탁자) 외 23명과 재건축조합(공탁자)은 이 건 주택 등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재건축조합은 2017.9.7. 청구인들(위 23명 포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4.25. 다음과 같이 판결(청구인들 소송분만 발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2.4. 위 법원판결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액(매매대금)인 OOO수령하였으며,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는 공탁금 수령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사항이 없다.
(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 명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과 재건축조합간에는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876)이 진행 중에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된 사실상의 소유자란 재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841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재건축조합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OOO을 공탁하였고, 청구인들이 2020.2.4.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위 재산세 관련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세법령체계상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재건축조합(매수인)이 청구인들(매도인)에게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공탁금을 수령한 2020.2.4. 이후부터는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지만 당해 소송의 내용이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닌 매매대금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상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8. 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라.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