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5860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5. 30.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사거리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산대로 등에서 C 버스에 유리창을 포함한 모든 면에 "MAGIC ON ICE 라스베가스 오리지널 블록버스터 아이스 매직쇼, 문의 D, 태양의 서커스 예술감독, 세계 단 하나의 아이스 매직쇼, 2013. 5. 30 -

8. 8.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예매) 인터파크 E"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일명 ‘래핑’)하여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20.경부터 같은 해

5. 30.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사거리에 있는 한남대교 부근의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도산대로 등에서 G 버스에 유리창을 포함한 모든 면에 홍보모델의 사진과 “HEAD bare foot. BAST, NEURON”이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일명 ‘래핑’)하여 표시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 기재

1. 차적조회(H)의 기재

1.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의 기재

1. 차적조회(B)의 기재

1. 단속현장 채증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