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20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사우나'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주취자인 G를 살피고 있던 중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어깨와 가슴을 50여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E의 배 부분을 2회,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면서 순경 F의 왼쪽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