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37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K 대 7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K 대 75㎡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