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753(2017.10.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6, 17조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보령세무서장
2018. 1. 11
2017. 2. 8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6, 17행의 '경정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추가
함
○ 제4쪽 제18행의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는 공사대금의 청구일과 지급시기가 사실대로 기재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
계산서"이고,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하자, 원고는
피고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AA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
하고 그에 따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일과 실제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거래시기에 맞추어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고, 세금계산서가 납세
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4쪽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용역 공급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직권으로 결
정한 것은, 원고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경정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신뢰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
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
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현장조사 후 직권으
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공사의 완료시점인 2011. 7. 15.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
으로 피고가 '향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으로 신고할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견해까지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피고는 공급자
인 주식회사 AA건설로부터 2013년 하반기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징수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원고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바,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별지에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